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전기사업 허가와 더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2.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지역 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직(주민협의체)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및 미관 문제와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으로 인해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이 지역사회의 반대나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이익 보장을 전제로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확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