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전력보다 낮추기 위해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3.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염·한파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