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송배전망의 건설 지연과 같은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반영하여,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충실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