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중이설 비용 부담 규정:
기존에는 전깃줄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의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전깃줄 설치 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2. 국가의 비용 지원: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한 필요 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전깃줄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깃줄을 지하로 옮기는 사업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