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제한: 현재 전기판매사업자는 TV수신료 징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으로는 전기요금 청구 외의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2.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 TV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요금 청구 외의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사무 수행 확보: 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TV수신료 징수에 관련된 부가 업무를 제한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 및 목적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들의 주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안은 기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수행하던 TV수신료 징수와 같은 업무를 제한하고, 그들이 전기요금 청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