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전원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 작성 시 국내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모델링 및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맞추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래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전력수급 계획을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