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2.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정보를 전기 사용자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