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재생에너지(예를 들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때문에 전력망에 너무 많은 전기가 공급되어 정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발전량을 제한(출력 제어)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대한 규정 명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며, 전기사업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력 제어의 목적과 의무규정 명확화: 전력의 과도한 공급을 막고 전기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출력 제어의 의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출력 제어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실을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공정하게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