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계통 이용 제한 문제 해결]: 최근 일부 지역의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설비의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등 국가 시책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전기설비 이용을 제한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특정 사업자에 대한 우선 이용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가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0조제5항)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전력 계통의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사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