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연수에 도달한 풍력발전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2.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안전성 평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