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전기사업의 약관 설명의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 내용 설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전기사용자는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을 스스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의 변경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3. 전기사용자의 요금 체계나 기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의 변동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기사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관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은 전기사용자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효율적인 전기사업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