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용자가 내던 부담금의 요율을 현재보다 낮추어, 전기요금의 1천분의 20으로 법에 명시하려고 함. 이렇게 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2. 그동안 비판받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줄여서, 이 기금이 적정한 양의 여유자금만 갖도록 조정하려고 함.
3. 이러한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전력도매가격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전력도매가격이 오르고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누적하는 등의 문제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을 조절하고, 국민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 예산 정책 기관들이 지적한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문제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