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기: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방향, 발전 및 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2. 국회의 심사 및 동의 절차 신설: 기존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만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이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넘어 국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결정을 도모합니다.
4. 실질적인 통제 기능 확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전후 과정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맞물린 핵심 계획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전력수급계획이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