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을 확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현재는 상정된 계획을 서면으로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심사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전력수급에 관한 국가의 주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좀 더 깊이 있는 참여와 견제를 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전력수급에 관한 중요한 국가 계획 결정에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