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현재 적용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택, 산업 등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던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누진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전기 소비를 억제하고 과도한 요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전기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