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지역 및 분야별 의료 균형:
국가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3.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뿐 아니라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사명을 실현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질적 격차를 해소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에게 보다 평등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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