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폐철도부지를 주민친화공간과 문화·교육·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뒷받침할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추가하려고 해요.
  • 국유재산 관련 제약 때문에 방치되던 폐철도부지를 지역 발전과 연결해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 국토교통부훈령에만 기대고 있던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다만 별도의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주요 내용

  • 국유재산 특례 대상 추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국유재산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별표 제220호를 신설하려고 해요.
  • 폐철도부지 활용 지원: 사용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상위 법률 근거 마련: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의존하던 사업에 별도의 법률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 연계 활용: 폐철도부지를 지역 특성과 도시 활성화 방안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연계 법안 전제: 이 개정안은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전철화와 복선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이 폐지되고, 사용되지 않는 철도부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상 제약 때문에 폐철도부지가 지역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요. 방치된 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어요. 현재 국토교통부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상위 법률이 부족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활용되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유재산 특례 대상 추가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0호를 신설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특례 적용은 별도의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법률안이 정하는 사업 체계와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의 법적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국유재산 관련 제약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완화하는 효과가 제안돼 있어요.
  • 이 조항만으로 폐철도부지의 활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계 법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 절차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2)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법률 기반 마련

제안안은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공간과 문화·교육·관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법률로 뒷받침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의존하던 영역에 상위 법률 근거를 마련해 활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이에요.

  • 활용 대상 부지를 지역의 특성과 도시 활성화 계획에 맞춰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문화공간이나 교육·관광 시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실제로 어떤 부지가 대상이 되는지, 누가 사업을 제안하고 관리하는지는 연계 법안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폐철도부지 주변 주민: 방치된 철도부지가 정비되고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재생이나 관광 사업과 폐철도부지 활용을 연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법률과 특례 적용 기준을 함께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국가와 국유재산 관리기관: 국유재산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문화·교육·관광 사업자: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사업 대상과 방식은 후속 제도에 따라 달라져요.

봐야 할 점

  • 별도의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법률안이 의결되는지, 의결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 봐야 해요.
  • 연계 법안이 수정되면 이 개정안의 별표 제220호 내용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 국유재산 특례의 범위와 적용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업 선정 절차, 유지·관리 책임이 분명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주민 안전을 개선한다는 취지가 실제 부지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지, 지역별 사업 편차가 커지지 않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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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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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지구 심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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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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