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포용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 항목으로 함으로써, 디지털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를 줄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