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한 사업 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근거 법률 개정: 신규 특례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여, 이러한 특례 제공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조정 사항: 이 법률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통해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촉진시키고,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