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는 폐철도부지 활용에 드는 비용이나 재정지원 등의 실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철도부지 활용은 현재의 지침이 실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되고 있는데, 새로운 법률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