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해 공공개방자원의 이용ㆍ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합니다.
3.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를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공공자원의 개방과 이용에 관련된 법령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통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법령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장기적 사용 및 수익 허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의 단기적인 이용을 위한 개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공공자원의 개방과 국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