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대응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강구: 법안은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선제적인 대응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산업위기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법안은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등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 법안은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된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산업위기대응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