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이순신재단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실시되는 것을 근거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함.
2.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해당 법률안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3.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확한 연구ㆍ교육과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국민과 세계총량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가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이에 맞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중요성과 업적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