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립농업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유재산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농촌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