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양육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며, 이 재단은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담당할 기구로 설정됩니다.
2. 한국양육재단의 설립,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안 별표 제217호'를 신설했습니다.
3. 해당 법률안은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