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법률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를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계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