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