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함(안 별표 제223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 구축과 지원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