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정책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임대 허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별표 제220호 신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에 별표 제220호를 신설하여 보훈정책개발원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정책개발원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 정책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