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각 지역에 민간해양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에서의 긴급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해양구조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