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근거를 추가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수정함으로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응급, 외상, 분만, 감염내과 등 기피과목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와 감염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