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원체계 개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업의 입주와 투자 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마련합니다.
2. 에너지특화기업과의 협력 강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특례적인 혜택인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3. 국유재산 및 특례 제도 개선: 국유재산의 대부를 포함한 국유재산 관련 특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도 정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체계 개선, 에너지특화기업과의 협력 강화, 국유재산 관련 특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유인 및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