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군 반환 국유지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 가능]: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의 국유지 사용료가 감면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르는 조치입니다.
2. [법률 개정의 연동성]: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