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활동 기반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
3. 이 법률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8515호)에 기반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점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조직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기능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