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정: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연결해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2.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형모듈원전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