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감독원 설치: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국유재산을 부동산감독원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3. 조정사항: 이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의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감독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주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