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이 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3. 만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해당 법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가 공익적 비영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어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