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 현재는 철도시설을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규정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규정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해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규정: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철도시설의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도로나 하천 등의 시설 점용은 감면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특례 규정을 「철도사업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기존 법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