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필요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에 따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전문적인 해양경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해양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위한 해양경찰장비의 양여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