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해양재단의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교육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국민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를 이루고 해양수산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