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자치도에 양여된 국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조건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법안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 특례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과 평화문화확산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