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국유재산을 장기로 사용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합니다.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의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특례 및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