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제223호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안인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서해에서 피격되어 상이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들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념사업회를 위해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