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가가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여 무상양여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면전차 도입을 지원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함으로써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