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 인정대상 확대: 기존에는 모범운전자가 사업용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국가나 지자체가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3. 모범운전자 지원 강화: 모범운전자는 기존의 복장, 장비, 보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업무 수행 중 휴식과 장비 보관을 위한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범운전자의 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