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만, 원형유지원칙과 허가제도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자연유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이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3. 또한,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연구,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문화재 향유기회를 넓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