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합니다.
2. 개정된 법안에는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새로 마련된 국유재산의 양여 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강화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