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근거를 명확히 함.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
3. 조직위원회가 국제경기대회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