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특례 조항을 추가합니다.
2. 특례 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위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그린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