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공공예식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결혼서비스업 관련 법안 연계: 이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결혼식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공익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